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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꾀꼬리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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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간이통관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사업자가 간이통관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구매대행업체를 통해서 사업자 소량사입으로 물건을 구매했고 실제 제가 받아서 쇼핑몰에서 판매했습니다.

제품을 구매할 때 마다 동일 제품 300개씩 들여왔었습니다.

제가 물건을 받아 파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통관'이라고 생각했는데

구매대행업체에서 여태 물건을 보낼 때 간이통관으로 했었다는걸 어제 알게 됐습니다.

사업자는 간이통관이 안되는 줄 알아서 업체에 전화해서 문의했더니

국내법 상 사업자는 무조건 간이통관이며 한국에서 관세를 내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합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가 안되어서요. 업체 말대로 저는 통관을 할 때마다 관세를 내긴 했습니다.

사업자간이통관이 사업자통관이랑 동일한건가요?

사업자가 간이통관이 가능한건가요?

이럴 경우 받은 제품을 제가 다시 파는게 문제가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구매대행업체에서 말하는 사업자 간이통관이란 사업자 통관을 뜻하는 듯 합니다.

      사업자 통관은 국내에서 물품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관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신고보다는 조금 더 간이하게 신고 및 신고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어야하고 그리고 KC인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인증이 있어야지 통관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모든 물품에 대하여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계셨으면 크게 문제가 없을 듯 하며 말씀하신대로 구매한 물품들은 적법하게 중국에서 구매하고 수입통관을 진행하였기에 국내판매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모쪼록 국내에서도 많이 판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