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업자 간이통관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사업자가 간이통관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구매대행업체를 통해서 사업자 소량사입으로 물건을 구매했고 실제 제가 받아서 쇼핑몰에서 판매했습니다.
제품을 구매할 때 마다 동일 제품 300개씩 들여왔었습니다.
제가 물건을 받아 파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통관'이라고 생각했는데
구매대행업체에서 여태 물건을 보낼 때 간이통관으로 했었다는걸 어제 알게 됐습니다.
사업자는 간이통관이 안되는 줄 알아서 업체에 전화해서 문의했더니
국내법 상 사업자는 무조건 간이통관이며 한국에서 관세를 내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합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가 안되어서요. 업체 말대로 저는 통관을 할 때마다 관세를 내긴 했습니다.
사업자간이통관이 사업자통관이랑 동일한건가요?
사업자가 간이통관이 가능한건가요?
이럴 경우 받은 제품을 제가 다시 파는게 문제가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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