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보세운송업자와간이보세운송업자와의 차이점을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일반보세운송업자와 간이보세운송업자와의 차이를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제가 직접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간이보세운송과 보세운송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여러 면에서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우선 일반 보세운송을 설명드리면
보세운송은 수입하는 물품을 통관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입항지의 도착 보세구역을 벗어나서 다른 보세구역으로 이동할 때 운송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물품이 아직 통관이 안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세관장에게 신고나 승인을 얻어 보세상태를 유지하면서 다른 보세구역으로 운송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운송의 제약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 수입 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도 내지 않은 상태이고 수입신고시 갖추어야 할 세관장 확인 내용도 증명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제약없이 운손될 경우 발행하게되는 탈세 , 국내 동식물의 위험 노출 국민의 건강 위협등의 상황이 생길 수 잇기 때문입니다.
이를 막기위해서 자격을 등록한 보세 운송업자가 반드시 보세운송 도착지를 신고 또는 승인 받은 장소에 도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보세운송은 신고또는 승인 받은 기간, 절차, 등록을 마친 보세운송업자의 조건을 갖춘 운송수단으로 완료되어야 하는 등 제약이 있으나
이에 반하여 간이 보세운송은 보세운송을 하려는 물품의 성질과 형태, 보세운송업자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운송업자나 물품을 지정하여 신고절차의 간소화, 검사의 생략, 담보 제공의 면제 등의 간이한 절차로 보세운송을 하는것을 말합니다.
우선 간이보세운송을 할 수 있는 간이 보세운송업자의 조건은 등록보세운송업자중에 추가하여
1.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2. 5천만원 이상의 인·허가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담보(부동산은 제외)를 5천만원 이상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 2인 이상의 연대보증으로 담보를제공한 것으로 할 수 있스빈다.
가.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로 지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
나. 이 법의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하여 처벌 받은 사실이 없거나, 위반사항이 경미하여 세관장이 감시단속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처벌종료 또는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이 경과
다. 총 보증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자
3.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공인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즉 AEO 인증을 받은 경우
여기에 특정물품의 보세운송시에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특정물품간이 보세운송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 규정 확인 위해서는 법령정보포털 에서 관세법과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내용을 확인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보세운송업자는 일반보세운송업자와 간이보세운송업자로 구분되며, 간이보세운송업자는 다시 일반 간이보세운송업자, 특정물품 간이보세운송업자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보세운송업자는 보세운송업자로 등록한 보세운송업자를 말하며 일반보세운송업자가 보세운송을 하고자 할 때에 세관장은 물품을 검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간이보세운송업자는 보세운송업자 등록요건에 의하여 등록한 자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업자로 신인도등을 감안하여 보세운송 물품의 검사생략과 담보제공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로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운송업자입니다.
특정물품 간이보세운송업자는 보세운송 등록업자 중 특정한 요건을 구비할 경우 관리대상화물 등 특정물품을 보세운송할 수 있는 자로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운송업자입니다.
일반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요건은 보세운송에관한고시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제13조(지정요건) 세관장은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대하여는 법 제220조에 따른 보세운송물품의 검사생략 및 담보제공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5천만원 이상의 인·허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이거나, 법 제24조에 따른 담보(부동산은 제외)를 5천만원 이상 제공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 2인 이상의 연대보증으로 담보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로 지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
나. 이 법의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하여 처벌 받은 사실이 없거나, 위반사항이 경미하여 세관장이 감시단속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처벌종료 또는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이 경과한 자.
다. 총 보증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공인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또는 직전 법규수행능력평가 B등급 이상인 법인. 다만,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 신청을 하려는 업체가 직전 연도 법규수행능력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신청 전에 세관장에게 법규수행능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특정물품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요건은 보세운송에관한고시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제18조(지정요건) ① 세관장은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법 제220조에 따라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화물 등 특정 물품을 보세운송할 수 있는 자(이하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업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자본금 3억원 이상인 법인
2억원 이상의 인·허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이거나 법 제24조에 따른 담보(부동산은 제외)를 2억원 이상 제공한 자
유개(有蓋)화물자동차 10대 이상과 트랙터 10대 이상 보유한 자
임원 중 관세사 1명 이상 재직하고 있는 업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익산시 소재 귀금속보세공장에서 수출입하는 귀금속 등을 조합에서 직접 운송하려는 경우에는 금고 등을 시설한 특수제작 차량 1대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조합을 법 제220조에 따라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보세운송 관련하여 보세운송에관한고시 및 한국관세물류협회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관세물류협회: https://www.kcla.kr/web/inc/html/2-1.asp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보세운송업자는 일반보세운송업자와 간이보세운송업자로 구분되며, 간이보세운송업자는 다시 일반 간이보세운송업자,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업자로 구분이 됩니다.일반보세운송업자는 보세운송업자로 등록한 보세운송업자를 말하며 일반보세운송업자가 보세운송을 하고자 할 때에 세관장은 물품을 검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는 보세운송업자 등록요건에 의하여 등록한 자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업자로 신인도등을 감안하여 보세운송 물품의 검사생략과 담보제공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로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운송업자입니다.
특정물품 간이보세운송업자는 보세운송 등록업자 중 특정한 요건을 구비할 경우 관리대상화물 등 특정물품을 보세운송할 수 있는 자로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운송업자입니다.
보세운송 등록정보는 아래 관세청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나 차량번호 및 보세운송업자부호를 아셔야 조회 가능합니다.
보세운송정보 |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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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보세운송업자는 보세운송업자로 등록한 보세운송업자를 말하며, 간이보세운송업자는 보세운송업자 등록요건에 의하여 등록한 자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업자로 신인도 등을 감안하여 보세운송 물품의 검사생략과 담보제공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로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운송업자를 말합니다.
보세운송에관한고시 제13조(지정요건) 세관장은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대하여는 법 제220조에 따른 보세운송물품의 검사생략 및 담보제공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2. 5천만원 이상의 인·허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이거나, 법 제24조에 따른 담보(부동산은 제외)를 5천만원 이상 제공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 2인 이상의 연대보증으로 담보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로 지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
나. 이 법의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하여 처벌 받은 사실이 없거나, 위반사항이 경미하여 세관장이 감시단속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처벌종료 또는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이 경과한 자.
다. 총 보증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자
3.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공인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또는 직전 법규수행능력평가 B등급 이상인 법인. 다만,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 신청을 하려는 업체가 직전 연도 법규수행능력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신청 전에 세관장에게 법규수행능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보세운송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kcla.kr/web/inc/html/2-1_jj.asp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보세운송업자를 분류하자면, 일반보세운송업자와 간이보세운송업자로 구분되며, 간이보세운송업자는 다시 일반 간이보세운송업자,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업자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보세운송업자는 보세운송업자로 등록한 보세운송업자를 말하며 일반보세운송업자가 보세운송을 하고자 할 때에 세관장은 물품을 검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는 보세운송업자 등록요건에 의하여 등록한 자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업자로 신인도등을 감안하여 보세운송 물품의 검사생략과 담보제공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로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운송업자입니다.
특정물품 간이보세운송업자는 보세운송 등록업자 중 특정한 요건을 구비할 경우 관리대상화물 등 특정물품을 보세운송할 수 있는 자로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운송업자입니다.
해당부분은 보세운송업자에게 직접문의를 하시거나 혹은 보세사업자 부호를 아신다면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https://www.kcla.kr/web/inc/html/2-10.asp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