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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자발적인아르마딜로
어쩐지자발적인아르마딜로

개인형 irp 해지시 세금관련 문의.

회사에서 복지차원에서 irp계좌를 개설해서 월급날 회사분일정액과 개인분일정액이 입금되고 있습니다.

개인형irp로 나오는데..

어쨌든 매달 10만원이 입금된다고 하면..

(계산하기 쉽게)

한3년을 넣었다고 하면 원금360만원이잖아요..

중도해지시..

연말정산은 한번만 받았고

2번은 안받았다고 치면..

원금의 16.5% 세금과 연말정산 한번받은 금액을 토해내는건가요?

아님 연말정산 받은 금액만 토해내는건가요?

16.5%가 연말정산 받은 금액에만 부여하는지.. 원금에도 부여를 하는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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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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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IRP해지시 과세되는 것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수익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