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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임명하고 청문회를 거치는 관직이 어떤것들이 있나여?
최근 장관 인사청문회가 매일 개최되던데요..
대통령이 임명하고 청문회를 거치는 관직... 어느관직들이 있는건가요?
장관직, 총리 정도만 관심이 있고 나머지는 잘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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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주요 관직으로는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감사원장, 국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일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 등이 있습니다. 이 중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구요.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기준으로 헌법에서 정하는 4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무총리 - 헌법 제86조 제1항
감사원장 - 헌법 제98조 제2항
대법원장 - 헌법 제104조 제1항
헌법재판소의 장 - 헌법 제111조 제4항
안녕하세요. 김학주 행정사입니다.
국무총리와 장관, 방송통신위원장입니다.
위원장에는 방통위원장 외에도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등이 있는데 이들은 국무총리 소속이고 방통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기 때문에 방통위원장은 청문회 과정을 거칩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간 청문회에서 시끄러웠던 것도 대통령 직속이라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