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고결한게244
고결한게24422.03.31
국무위원의 구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국무위원을 보면 장관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장관이 국무 위원이 아닌것 같은데 1) 장관 중 어떤 장관이 국무 위원이 되나요? 2) 국회의원이왜 국무위원이 되나요? 3) 국무위원은 행정부 인원으로 되는것이 옳은것 아닌가요? 3가지 질문에 답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은 행정각부의 장관으로 구성됩니다.
    ②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정부조직법 제26조 제2항을 보면 장관은 모두 국무위원으로 보해집니다.

    2.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도 있습니다(국회법 제29조 제1항).

    3. 국무위원이 행정부 인원으로 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는 법률적인 문제이기 보다는 가치관의 문제이기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대통령 및 국무총리와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고,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며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관례는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하게 됩니다. 국무위원은 정부조직법 제23조, 제26조에서 규정하듯이 17명을 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