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결과 보험 고지의무 알고 싶어요
작년 연말 국가건강검진 결과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평소 아프거나 가족력은 없고 살이 갑자기 쪄서 그런것 같아요
이 뒤로 추가로 검사를 받진 않았는데
지금 보험 가입하려니 작년 검진결과의 내용이 고지의무에 들어가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검진결과도 고지대상에 해당됩니다.
나중에 어떤 연유로 보험금 청구하실지 모르겠지만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1년 전 검진을 받으시고 아직 추적관찰 중인데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 보험가입을 하신다면 고지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추적관찰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보험 청약서 고지사항 체크에는 아니오로 하더라도 보험설계사와 보험회사에는 알려두기는 해야 합니다. 보험가입은 고지 후 보험회사에서 심사 결과에 따라 가입여부나 부담보 조건을 설정할지 등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후 재검사 결과 당뇨병이 아니라면 그 결과도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가건강검진결과에 혈당검사 정량 식전 상승 및 3개월 후 추적검사 요함과 같은 내용이 있었더라도 이후에 추가 검사나 진료를 받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보험 고지의무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지의무는 의사로부터 추가검사나 치료를 권유받고 실제로 이를 시행하거나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건강검진 결과에서 재검사 권유가 있었던 것만으로는 고지의무 사항으로 보지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을 언제 받으셨는지 모르겠으나
건강검진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면 질병의심소견으로 고지대상입니다.
검사결과지 받은날로부터 3개월 뒤 보험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전년도이고 추가검사를 받지 않았고
당뇨약 처방 받아서 복용하신게 아니라면 고지대상은 아닙니다,
당뇨에 특화댄 진단 보장도 추가하여 가입이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