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루와 일자리안정자금 주의할점이 무엇인가요?

2019. 12. 11. 16:44

일전에 신청했다가 퇴직한사람이 실업급여를 받아서 취소가 되었는데~

권고사직만 아니면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자진퇴사여도 직장과 멀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안되는건가요?

취소되면 받은 금액을 다 돌려줘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권고사직이외에 주의할점이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두루누리 취소의 경우 권고사직과 상관이 없습니다.

2.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고용유지의무를 지키셔야 합니다. 고용유지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유지의무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원금 신청 이전에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신청일 현재 고용중이어야 함은 물론,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되는 동안에는 ‘고용조정’을 통해 지원 대상 근로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된다. 만일 불가피하게 지원대상 근로자를 ‘경영상 이유’등으로 권고사직 하거나 해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소명해야 한다.

  1. 불가피한 고용조정 사유란?

1) 고용조정 이전 직전월을 기준으로 기준월의 직전 3개월 평균보다

-재고량이 10% 이상 증가

-생산량이 5% 이상 감소

-매출액이 5% 이상 감소한 경우

2) 사업의 일부 부서 또는 지원대상 근로자의 해당 업무폐지, 축소, 감촉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 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

3) 자동화 등 인원 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 작업 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 업종전환이 있는 경우

4) 피보험 자격 상실 23번 세분류 ①~⑥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경영상 필요인원 감추

② 사업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고용승계 배제

③ 인원 감축을 위한 희망 퇴직

④ 사업 부서가 폐지되고 신설 법인으로 전지

⑤ 회사 업종전환 과정 부적응

⑥ 회사의 주문량, 작업량 감소

5) 기타 사업 환경이나 경영사정상 고용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

  1. 제출해야 할 서류는?

위의 불가피한 고용조정 사유에 해당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재개하여 받고자 할 경우

고용조정 사유 확인서와 증빙서류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12. 10: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자를 권고사직하시면 안되고,

    여러가지 요건이 있지만, 가장 주의하실 점은 급여가 21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은 200만원일 수 있지만,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등이 븥으면 230만원을 훨씬 넘는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매달 급여 체크하셔서 평균 급여가 230만원 초과인지 판단하셔야합니다.

    2019. 12. 12. 11: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