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루누리 취소의 경우 권고사직과 상관이 없습니다.
2.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고용유지의무를 지키셔야 합니다. 고용유지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유지의무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원금 신청 이전에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신청일 현재 고용중이어야 함은 물론,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되는 동안에는 ‘고용조정’을 통해 지원 대상 근로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된다. 만일 불가피하게 지원대상 근로자를 ‘경영상 이유’등으로 권고사직 하거나 해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소명해야 한다.
불가피한 고용조정 사유란?
1) 고용조정 이전 직전월을 기준으로 기준월의 직전 3개월 평균보다
-재고량이 10% 이상 증가
-생산량이 5% 이상 감소
-매출액이 5% 이상 감소한 경우
2) 사업의 일부 부서 또는 지원대상 근로자의 해당 업무폐지, 축소, 감촉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 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
3) 자동화 등 인원 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 작업 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 업종전환이 있는 경우
4) 피보험 자격 상실 23번 세분류 ①~⑥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경영상 필요인원 감추
② 사업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고용승계 배제
③ 인원 감축을 위한 희망 퇴직
④ 사업 부서가 폐지되고 신설 법인으로 전지
⑤ 회사 업종전환 과정 부적응
⑥ 회사의 주문량, 작업량 감소
5) 기타 사업 환경이나 경영사정상 고용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제출해야 할 서류는?
위의 불가피한 고용조정 사유에 해당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재개하여 받고자 할 경우
고용조정 사유 확인서와 증빙서류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