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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슴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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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 보험은 한번타버리면 가입이 안되나요

남편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해 보험금을 탔는데 또 재발할수 있다네요

한번 타버리면 보험은 재가입이 안되나요

자세한 설명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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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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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성심근경색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혀 심장근육에 괴사가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재발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기적인 검진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보험은 재가입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유병자 상품마다 알릴의무 고지 사항이 조금씩 상이 합니다.

    참고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심근경색으로 인해 보험금을 탄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추가 치료가 없는 상태에서 5년뒤에는 가입이 가능 할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보험에서는 보험은 가입 이후 발생한 질병만을 보장하는데 재발의 경우에는 보험가입 이후 발생한 질병이 아니라 보험가입 전부터 이어져 온 질병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입을 하였으나 재발에 따른 분쟁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며 이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되겠지만 다시 발생했다면 법적으로 다투어야 할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지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급성심근경색 진단받고 보험에 재가입하려면 치료 종결 후 상당기간 경과후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2. 급성심근경색 치료 종결 후 5년이 경과후에 보험가입이 가능하며(보험회사 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발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이론상 재가입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험을 가입할 때는 고지의무가 있고 심근경색에 대해서만 살펴보면,

    5년 이내에 심근경색으로 진단 받은 사실은 고지대상이 되어, 고지를 할 경우 해당 병명에 대해 부담보가 될 수있고,

    고지를 안할 경우에는 추후 고지의무위반이 될수도 있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보험의 경우 5년이 경과한후 가입하거나, 부담보로 가입후 5년이내에 추가 진단, 검사등이 없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사별로 유병자 보험이 있어 해당 기간이 5년이 아닌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도 가입이 되는 상품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이숙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비를타셨으면 입원하신기록이 있으시면 유병자상품으로 가입가능한지 심사를올려봐야합니다

    가입안되는것은아닌데 경과기간이 좀지나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큰 질병은 5년이 지나야

    고지의무 없이 다시 가입이 됩니다.

    상품에따라 그 질환으로 1년안에

    입원.수술 이력이 없으면

    가입되지만 가입금액은 작아서

    고려해보셔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는 계속 지급받으실 텐데 진단금은 최초 일회에 한해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여러번 지급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치료 후 기간이 다소 지나야 하며, 동일한 보장을 받기위해선 유병자보험으로 가입하셔야합니다. 기존 병력으로 보이 일반보험은 인수가 힘들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회사에 묻는 가입전 알릴의무에 심근경색 사고가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간편건강보험으로 가입전 알릴의무가 비교적 완화된 상품이 있으니 해당 상품으로 가입가능 여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 고지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병력에 대해서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급성심근경색으로 보험금을 타게 되면 마지막 진료 이후 최소 5년은 지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무고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반보험의 경우)

    또는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유병자 보험의 경우는 밑에 고지의무 조건만 걸리는게 없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답변입니다

    급성심근경색 진단금을 진단받아 보험금을. 지급받으셧다면 1회 로써 끝납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은 1회한해서 보험금을지급하며재가입을 하실수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은 모든 보험회사에서 인수가 거절될것 같습니다

    예외적으로 몇몇 보험회사는 인수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유병자보험)지금도 판매가 되는지는 모르겠고 가입이 된다 해도 보장금액도 작고 보험비용도 보장금액에 비해서 비싸기때문에 사실상 의미 없을것 같아요

    결론은 재발가능성도 있다고 하셔서 재가입은 어려우실것같네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