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불가시 공제받을 수 있는것은?
연말마다 13월의 월급을 내는 연만정산 시즌입니다. 어머니가 계시는데 월세를 받고 있엇니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른 항목에서 공제받을수 있는게 잇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어머님께서 소득요건 때문에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지 못하여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어머님의 의료비를 질문자님이 지출하였으면 암 수술등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 질문자님이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머님이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셔서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지 못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는 의료비 세액공제만이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6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9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6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9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9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48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1)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교육비 세액공제,
3)의료비 세액공제, 4)기부금 세액공제, 5)보장성보험료 세액고제, 6)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을 고려해 보는 게 도움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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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적공제는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이 있는 데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다만,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의료비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