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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아비83
귀한아비8323.01.08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불가시 공제받을 수 있는것은?

연말마다 13월의 월급을 내는 연만정산 시즌입니다. 어머니가 계시는데 월세를 받고 있엇니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른 항목에서 공제받을수 있는게 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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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어머님께서 소득요건 때문에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지 못하여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어머님의 의료비를 질문자님이 지출하였으면 암 수술등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 질문자님이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머님이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셔서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지 못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는 의료비 세액공제만이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6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9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6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9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9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48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소득이 있어 인적공제가 안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은 의료비세액공제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1)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교육비 세액공제,

    3)의료비 세액공제, 4)기부금 세액공제, 5)보장성보험료 세액고제, 6)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을 고려해 보는 게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적공제는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이 있는 데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다만,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의료비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월세가 있어서 인적공제를 못받는다해도 소득요건을 따지지않는 의료비 공제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