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 제2조 제1호에서 횡령과 배임은 "부패범죄"로 정의되고 있고, "범죄피해재산"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패범죄"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물질적ㆍ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도록 도울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3. "범죄피해재산"이란 별표에 규정된 죄 가운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ㆍ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나. 「형법」 제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조, 제356조 및 제359조의 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중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죄
그리고 "범죄피해재산"에 대해서는아래와 같은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6조(범죄피해재산의 특례)
① 제3조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ㆍ추징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라 몰수ㆍ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還付)한다.
③ 범죄피해재산의 환부 요건 및 절차 등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국가가 개입하여 "범죄피해재산"에 대해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