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기민한태양새252
기민한태양새252

2차민생지원금 금융소득초과 질문좀드립니다

2차 민생지원금 거절당했는데 주민센터에서 화면을보여주는데 빨간글씨로 금융소득초과가 떠있더라고요 부모님이랑 같이살고있어서 저도 적용되어 거절인거같은데 이부분 저랑은 해당이안되서 이의신청하고싶은데 이의신청해도 의미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차 민생지원금 대상의 판단은 개인별이 아니라 가구별로 하기에 부모님과 동일가구라면 대상이 아닌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 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등이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 부모님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차 민생지원금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 기관에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는 세대라면 부모님이 24년도 귀속 이자 및 배당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해당 가구원 모두 수령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