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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다향제비287
단아한다향제비28723.05.04

근로장려금 질문합니다 혹시 이러면

전에도 계속 받아왔었는데요 지금은 그전에 가족과 세대가 분리되서 기초수급자도 아닌데 혜택이 안될까요 작년과 다르게 심사 진행사항 화면에 금액이 빈칸으로 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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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내용을 발췌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신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2.12.31.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나.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라. 신청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현재 질문자님께서 어떠한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위의 내용에 맞는지를 화인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하게 세대분리를 하였다고 하여서 근로장려금의 지급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보니 그전에 어떠한 자격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았는지를 확인해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대상자 인지 먼저 확인 부터 해봐야 합니다. 보통 근로 장려금 대상자 라고 하면 집으로 우편이나 메세지로 대상자라고 알려 주고 신청을 하라고 연락이먼 먼저 옵니다. 대상자가 아니라면 아무것도 심사할 것이 없으니 당연히 심사 진행 상황에 공란으로 뜨겠지요. 홈텍스에서 신청 대상자 여부 확인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