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근로장려금 한가구에 한명이 신청가능하더라구요
요번에 저희 가족중에 한명한테 신청하라고 와서 했는데 그래서 전 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더라구요
근데 혹시 제가 5월전에 혼자 주소지 이전하면
전 혼자 따로 주소지가 생기는데 그럼 대상이 되나요?
아니면 올해는 이미 가족중 한명이 신청했기때문에
따로 주소지가 바뀌어도 올해는 신청불가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가구에 해당되면 신청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대주 밑에 질문자님이 포함되셧고 한명이 신청하셔서 장려금을 받고 계시다면 안됩니다

  • 근로장려금은 작년 12월31일 기준 가구원으로 판단한답니다.

    이제와서 주소지를 옮기더라도 작년 12월31일 기준으로 같은 가구원이라서

    올해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신청이 안될거에요

    근데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6월30일 기준으로 가구원을 따지니까

    5월에 독립하시면 하반기부터는 단독가구로 신청 가능하답니다

    가구원수는 주민등록표나 가족관계등록부 상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실제 거주지가 달라도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면 한가구로 보거든요

    그리고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신청하니까 상반기에 다른 가족이 신청했어도

    하반기엔 독립한 세대로 따로 신청할수 있구요

    근데 소득요건이나 재산요건도 따져보셔야 하는데

    단독가구는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은 2억원 미만이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