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작년 12월31일 기준 가구원으로 판단한답니다.
이제와서 주소지를 옮기더라도 작년 12월31일 기준으로 같은 가구원이라서
올해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신청이 안될거에요
근데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6월30일 기준으로 가구원을 따지니까
5월에 독립하시면 하반기부터는 단독가구로 신청 가능하답니다
가구원수는 주민등록표나 가족관계등록부 상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실제 거주지가 달라도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면 한가구로 보거든요
그리고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신청하니까 상반기에 다른 가족이 신청했어도
하반기엔 독립한 세대로 따로 신청할수 있구요
근데 소득요건이나 재산요건도 따져보셔야 하는데
단독가구는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은 2억원 미만이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