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질문 가구원산정, 차감금액
제가 이번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는데 작년에 집에서 독립하여 세대이전을 했는데 이번에 신청할때 가구원 소득이 2.4억 이상이라고 제외대상이라고 뜨더라구요 왜이런지 알수 있나요?
만일 이번년도 특정사유로 근로장려금 일부가 차감 사유가 된다면 차라리 나중에 차감 사유가 해제되는 해에 한번에 신청하는게 낫나요? 5년 이후 기한후 신청을하면 5프로만 차감하고 지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구별 자산 기준은 24.06.01 기준이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매년 가구별 자산 및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이와 관계없어 보이니 매년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