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2025.12.31. 현재 1)단독가구의 경우에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홑벌이가구의 경우 배우자(법률상 배우자를 의미) 또는
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3)맞벌이가구의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각각 연간
100만원 이하이어야 함)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 소득금액 요건 : 2025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1)단독가구인
경우 2,200만원 미만, 2)홑벌이가구의 경우 3,200만원 미만,
3)맞벌이가구의 경우 4,400만원 미만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 2025.06.01.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
하고 있는 부동산, 승용차, 전세보증금, 예금, 주식 등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