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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살모사27
지금 남자친구가 타는 차량 같은경우는 제 명의인 차인데, 헤어져서 차 처분에 대해서 갈등이 있습니다.
제 명의지만 실제로 타고 다니는 실소유자는 남자친구인데, 명의이전을 하라니, 금리가 오르니까 달마다 차에대한 캐피탈값을 준다고 하는데, 만약 한달이라도 제대로 안줄시에는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실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판매가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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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공부상 명의자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가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판매를 하려면 자동차를 인도해줘야 하는바, 실소유자의 협조가 없다면 인도가 어려울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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