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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

취득세의 과세대상물로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취득세를 내지않으면 일정시간지나면 가산세가 붙는다고 해서 미리 그 취득세를 내는 과세대상을 알고 대처를 하려고하는데 취득세의 과세대상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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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토지와 건축물등 부동산과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선박 입목등 준부동산과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회원권등의 취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과세대상이란 부동산, 차량, 기계장치 등을 의미하며 대부분 등기/등록을 요하는 자산에 대하여

      취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과세대상 물품 첨부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