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의료 보험

한참우유부단한리트리버
한참우유부단한리트리버

실비보험 착오해지 후 재가입 가능여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정신과에 다니고 있는데 보험 점검 중 실비보험을 실수로 해지하였습니다. 철회를 하지 못한 상태로 시간이 조금 경과가 되었는데 이 경우 재가입을 하거나 타사의 실비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또한 실비보험을 해지한 상태로 5년고지의무로 인해서 불이익을 크게 얻을 것 같은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부모님께서 보험 검토를 하던 중 제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수로 해지하셨는데, 이럴 경우 금융감독원을 통해 민원서를 제출하거나 보험사에 따로 문의를 드리는 수단으로 부활시킬수는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해지된보험은 당일외에는 원복시킬수 있는방법이 없습니다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도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인과 진로이력이 있다면 유병자실비르 가입을 고러하여야 합니다 5년간 진료이력이 없다면 건강체 가입이 가능하지만 지금 병원을 다니고 있다면 유병자로 가입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해지 후 재가입이 가능한 경우는 이런 경우인데요. 2회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납입독촉을 받아서도 내지 않아서 해지되어서 실효된 상태에서 보험해약환급금을 받지 않고 3년 이내에 부활청구를 해서 보험사의 승낙하에 연체 보험료를 납입하고 연체이자까지 납입한 경우에 부활해서 다시 할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만 해지를 하시는데 해약환급금이 없는 실손보험은 해지 자체로 종료가 됩니다. 이는 금강원에 문의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신과에 다니고 계시는 병력사항은 고지사항에 해당되어서 일반 건강체 실비보험은 가입이 어렵습니다. 유병자 실비보험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해지된 보험은 원래 원복이 어렵고 민원이나 보험사 판단에 따라 부활이 힘들 수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으면 재가입이 제한될 수 있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의 실수로 해지하신 실비에대해서는 다시 원복하기는 힘듭니다. 더욱 해지환급금이 발생 수령의 경우라면 계약 종료로 처리됩니다. 치료력 고지하시고 유병자 실손으로 재 가입하실수 밖에 없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정신과를 이미 다니고 계시는 상황이라면

    가입은 꿈도 꿀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지하신지 얼마나 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고객센터를 통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잘못 해지했으니 돌려달라는

    형식보다는

    현재 병으로 인해 가입을 못하는데

    부모님께서 설명을 잘못듣고 해지하신거 같다

    이런식으로 자세히 알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해지한 당일에 부활하는것이 맞으나

    가끔 몇일정도 내에서는 부활시켜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어떤 이유로 해지하셨는지도 중요한데...

    점검중이셨다는건 그걸 담당하고있는 설계사가 있고

    그 설계사한테 어떤 설명을 듣고 해지하셨다는건데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셔야합니다.

    개인의 의지가 아닌

    설계사한테 잘못된 설명을 듣고 해지한 경우는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도 살릴 수 있거든요!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보험사에서 부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ㅠㅠ

    약관상 해지환급금이 입금이 되고나면 해약절차가 완료된것으로 보는 부분도 있고, 개인적인 경험상 실무에서도 보험사가 잘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보험사 민원센터에 이야기해보시고 금융감독원에도 문의를 해보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부활은 힘들것으로 보이네요 ㅠ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해자하요 철회기간이 경과하였다면 부활이 불가능합니다.

    단순 실수라할지라도 금감원 민원과 관계없이 계약이 부활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 본인의 실수라면 재가입이 쉽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절차와 방법...으로도 살리기 쉽지 않습니다.

    계약의 유지/해지는 계약자의 고유 권한입니다. ㅠ

    설계사, 보험사 과실 아니면 절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형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지한 실비보험은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신과 치료이력 등이 있으면 고지의무가 있으며, 가입거절 되거나 일부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