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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집 주차장애 연락처 없이 주차하고 운전자가 나타나지 않아요.경찰은 자기업무 아니라고 하고 구청은 견인할수 엇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내최고지식커뮤니티아하
사유지라 참 골치아픈 상황이구먼요. 경찰이나 구청도 법이 이래서 손을 못대니 답답할 노릇인데 일단은 차 앞을 다른차로 막아버리거나 주차금지 장애물을 세워두는수밖에 없겠소. 나중에 차주오면 그동안의 주차료를 청구하겠다고 강하게 나가야지 그냥 두면 계속 저럴겁니다. 법이 참 거시기해서 당장 끌어내기는 어려우니 사진 잘 찍어두고 증거부터 챙겨두시는게 상책입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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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메추리240
구청이 말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상 공공도로가 아닌 사유지는 단속·견인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다음 경우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출입구를 막아 통행 방해
소방도로 차단
긴급 차량 진입 방해
이 경우 다시 경찰 또는 구청 교통과에 요청하면 견인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경찰에 차량번호로 차주에게 연락해서 빼라고 하면 됩니다
고독한들개
증거확보 외 경고문 부착<주의 - 경고문은 와이퍼에 끼우세요>
경고문에 하나더 쓰자면 여기 계속 주차하시면
구청에 무단방치차량으로 신고 한다고 하세요<그럼 견인해감>
주차장 입구 차단, 경찰에 사유지 무단침입죄로 재신고
이리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