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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매38
요즘 열차 탑승할때 열차표 검사가 없어요. 그럼 승차할때에는 무임승차해도 제어하는 사람이 없을것 같네요. 열차 무임 승차시 부과하는 벌금이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균형잡힌영양설계
열차를 무임승차한 경우 최대 30배의 부가운임이 징수됩니다.
그런데 30배 징수를 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죠.
보통은 1.5배를 주고 발권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반복적이거나 할인승차권 부정사용은 부가운임이 더 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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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철도사업법 제 10조에 근거했을 때, 부정 승차할 경우 최대 30배의 부가 운임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진해서 신고하거나 시간을 착각하는 등 고의성이 없다면 부가 운임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범죄에 해당하므로 무임 승차는 범칙금이나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오나, 이 과정에서 조작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할 경우 형법이 적용되는 중범죄로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무임승차 등 철도 부정승차의 경우,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인계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