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무임 승차시 부과하는 벌금이 어떻게 되나요?

요즘 열차 탑승할때 열차표 검사가 없어요. 그럼 승차할때에는 무임승차해도 제어하는 사람이 없을것 같네요. 열차 무임 승차시 부과하는 벌금이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열차를 무임승차한 경우 최대 30배의 부가운임이 징수됩니다.

    그런데 30배 징수를 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죠.

    보통은 1.5배를 주고 발권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반복적이거나 할인승차권 부정사용은 부가운임이 더 쎄집니다.

  • 철도사업법 제 10조에 근거했을 때, 부정 승차할 경우 최대 30배의 부가 운임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진해서 신고하거나 시간을 착각하는 등 고의성이 없다면 부가 운임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범죄에 해당하므로 무임 승차는 범칙금이나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오나, 이 과정에서 조작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할 경우 형법이 적용되는 중범죄로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 무임승차 등 철도 부정승차의 경우,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인계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