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너무 억울한데 도와주세요..ㅎㅎ
저는 공책에 제가 자주 접속하는 sns의 계정의 아이디.비밀번호를 적어놓고 다닙니다.
어느날 제가 직장 동료의 휴대폰 하는모습을 의도치 않게 봤는데 휴대폰 배경사진이 저만 가지고 있는 제 셀카 사진으로 바껴있더라구요.
어떻게 된거냐고 물어보니까 페이스북 포스트잇 아이디 비밀번호를 보고 들어가서 페이스북에 비공개로 해둔 프로필 사진들을 저장해서 쓴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해킹으로 신고했고 약식명령으로 정보통신망법 어쩌구 저쩌구해서 상대는 약식명령으로 100만원을 받았는데
만약 민사소송을 건다면 정식적 피해를 정신과에 갔다거나 하지 않은이상 인정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저는 제 계정이 해킹돼서 제 사진을 어디까지 봤는지.
누구 한테 유포하지 않을지 걱정하면서 살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 소장에 잘 적으면 정신과를 가지 않아도 정신적 피해보상이 인정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그 액수가 크게 나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인정된다면 100만원 내외로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에 잘 기재하면 정신과 진료기록이 없더라도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