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너무 억울한데 도와주세요..ㅎㅎ
저는 공책에 제가 자주 접속하는 sns의 계정의 아이디.비밀번호를 적어놓고 다닙니다.
어느날 제가 직장 동료의 휴대폰 하는모습을 의도치 않게 봤는데 휴대폰 배경사진이 저만 가지고 있는 제 셀카 사진으로 바껴있더라구요.
어떻게 된거냐고 물어보니까 페이스북 포스트잇 아이디 비밀번호를 보고 들어가서 페이스북에 비공개로 해둔 프로필 사진들을 저장해서 쓴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해킹으로 신고했고 약식명령으로 정보통신망법 어쩌구 저쩌구해서 상대는 약식명령으로 100만원을 받았는데
만약 민사소송을 건다면 정식적 피해를 정신과에 갔다거나 하지 않은이상 인정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저는 제 계정이 해킹돼서 제 사진을 어디까지 봤는지.
누구 한테 유포하지 않을지 걱정하면서 살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 소장에 잘 적으면 정신과를 가지 않아도 정신적 피해보상이 인정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