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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커뮤니티(네이버 카페, 오픈채팅 등)에서도 업무상 저작물이 적용 되나요?

온라인커뮤니티(네이버 카페, 오픈채팅 등)에서 해당 커뮤니티 운영진이 커뮤니티 운영에 있어 만든 저작물도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운영진의 커뮤니티 운영과 관련 저작물을 만드는 것이 운영진의 업무인지 여부에 따라 업무상 저작물의 성립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인터넷 커뮤니티의 경우,


      단체라고 보기 모호한 부분이 있고, 사용자가 기획 하에 그러한 저작물을 만들게 한 게 아니라면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