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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쁜고릴라281
안녕하세요 민사소송 진행중에
법원이 지정한 병원에서의 신체감정 결과상의 '영구 장해율이 50%'가 나왔고,
보건복지부 장애등록에서 '영구 중증장애인' 판정을 받게 될 경우
장애 내용에 따라 법원에서 이 원고는 50%를 초과하는(신체감정 결과 이상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있다고 주장할 근거가 되나요?
아니면 서로 별개로 취급되어 무조건 신체감정의 결과만이 채택이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국가장애와 노동능력상실율과는 다릅니다.
신체 감정에서 50% 장해율이 나왔다면 이를 근거로 판결이 날 것이며 50%를 초과하는 장해율을 주장한다고 해도 근거가 없어 인정되지는 않을 것 입니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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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한 신체감정의 장해율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배희정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유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사고의 원인으로 장해율이 나온 경우 원칙적으로 신체감정의 상실률에 따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애등록도 첨부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이 더 크다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를 판단하는 것은 법원이므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잘 입증하여 주장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