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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고릴라281
기쁜고릴라28122.01.19

장애등급과 장해율(노동능력상실률)의 상관관계

안녕하세요 민사소송 진행중에

법원이 지정한 병원에서의 신체감정 결과상의 '영구 장해율이 50%'가 나왔고,

보건복지부 장애등록에서 '영구 중증장애인' 판정을 받게 될 경우

장애 내용에 따라 법원에서 이 원고는 50%를 초과하는(신체감정 결과 이상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있다고 주장할 근거가 되나요?

아니면 서로 별개로 취급되어 무조건 신체감정의 결과만이 채택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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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국가장애와 노동능력상실율과는 다릅니다.

    신체 감정에서 50% 장해율이 나왔다면 이를 근거로 판결이 날 것이며 50%를 초과하는 장해율을 주장한다고 해도 근거가 없어 인정되지는 않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한 신체감정의 장해율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사고의 원인으로 장해율이 나온 경우 원칙적으로 신체감정의 상실률에 따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애등록도 첨부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이 더 크다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를 판단하는 것은 법원이므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잘 입증하여 주장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