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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느시246
거창한느시24624.02.09

산재로 인한 공황장애로 장해등급 판정이 가능할까요?

산재로 공황장애 인정 후 요양 중인데, 요양 종료 후에 장해등급 판정이 가능할까요?

관련 법률을 찾아보니 뇌,신경질환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는 한데, 공황장애, 우울, 불안 등에 대한 내용은 안보여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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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장해등급에 관하여서는 재해의 정도, 재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서 명시적으로 공황장애, 우울, 불안 등을 규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평생동안 노무사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도

    장해등급의 기준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신적인 공황장해, 우울, 불안 등에 대한 장해등급 판단은 한번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신질환의 경우에도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요양 종료 후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등급 판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