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와 장해등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산업재해와 장해등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일전에 사고가 나서 산재를 받고 장해등급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장해진단 일시급을 받고도 추후 몸이 계속 불편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의 보상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장해가 발생하신 경우 산재처리를 받고도 그 이상의 손해가 있다면 사용자 측에게 과실이 인정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요양이 종결되어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를 수령한 후에는 별도로 지급되는 보험급여가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장해가 남았고 그로 인해 노동능력의 상실을 인정 받았기 때문에 장해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