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

산업재해와 장해등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산업재해와 장해등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일전에 사고가 나서 산재를 받고 장해등급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장해진단 일시급을 받고도 추후 몸이 계속 불편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의 보상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장해가 발생하신 경우 산재처리를 받고도 그 이상의 손해가 있다면 사용자 측에게 과실이 인정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요양이 종결되어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를 수령한 후에는 별도로 지급되는 보험급여가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장해가 남았고 그로 인해 노동능력의 상실을 인정 받았기 때문에 장해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