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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일도손꼽히는호두과자
근무 중에 다쳐서 산재 승인을 받고 치료가 끝났는데 후유장해가 남았습니다. 이 장해등급을 어떤 기관에서 어떤 절차로 판정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 종료 후 남은 후유장해 등급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종 판정합니다. 먼저 산재 지정 의료기관 주치의에게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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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 종결 후 후유장애 관련하여 종결 당시 의료기관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고, 공단이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 장해등급의 최종 결정기관은 근로복지공단입니다. 병원은 장해진단을 하고, 공단은 진단서와 검사자료를 법정기준에 따라 심사합니다. 치료가 종결되고 증상이 고정됐다면 담당 병원에서 장해진단을 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하면 됩니다. 필요한 경우 공단이 추가 진찰이나 검사를 안내하며, 회사의 동의나 퇴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