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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가 다 종료된후 근재는?

현재 산재 장애등급 까지 마친 상태이며 근재처리 하려 하는데

근재는 보상기준이 어떻게 산출이 되어 받는건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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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업장에 근재보험 가입여부 부터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의무보험이 아니여서 가입안된 사업장이 더러 있습니다.

      가입 되어 있더라도 보험접수만 한다도해서 다 주는게 아닙니다. 민간 보험사다 보니 좀 까다 롭습니다.

      산재에서 승인기간이 끝난 후 후유장해 진단시 보상이 가능하며

      산재에서 못받은 손해부분, 비급여 등을 보상해줍니다.

      추가적인 손해가 나와야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근재보험은 근로자 재해보험으로

      산재처리를 받았다면 회사와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근재보험의 경우는 사고내용에 따라 사업주의 과실분을 따져 사업주가 피고용인의 상해 및 장해에 대하여 보상하게 되어, 일반 민사손해배상으로 산출을 하게 되며,

      산출 항목은 위자료, 휴업손해, 교통비, 간병비, 후유장해에 따른 상실수익액을 각각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하고,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참고할 만한 자료를 링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jhangoc&logNo=222834038557&categoryNo=65&parentCategoryNo=&from=thumbnailList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사고 경위에 사업주의 민사(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후유장해 평가에 대한 기준이 산재보상과 근재보험은 조금 다르므로 근재보험에 맞는 후유장해 평가가

      새로이 있어야 하고, 월소득에 대한 면밀한 판단이 다시 필요하고

      사고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 후 산재보험의 보상금을 규모를 감안하여 근재보험의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상당히 전문적인 내용이 많으므로 손해사정사를 상담한 후 선임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 근재 보험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위자료, 휴업손해와 장해보상금, 치료비 등 산재 초과된 손해에 대해 청구 가능하며 과실을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근재 보험은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와 산재 비 급여 치료비, 산재 초과 손해 등을 보상하게 됩니다.

      산재는 장해 등급이 나오면 장해 급수에 따른 보상 일수를 곱하여 장해 보상금이 보상이 됩니다.

      이때 산재 장해 등급이 나온 부위를 민사 손해 배상에서 적용하는 노동능력 상실율로 장해 진단을 받아 그 정도에 따라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 장해 보상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이 됩니다.

      또한 다친 부위에 흉터가 남은 경우 성형 비를 포함하여 산재 비급여로 본인 부담한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을 따지지 않는 산재 보험과는 다르게 근재 보험에서는 과실에 따라 보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