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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장엄한카레
업무중 디스크가 터져 퇴직후 산재승인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만약 승인 전에 실업급여를 수령한다할때, 이후 산재가 승인된다면 기존에 받았던 실업급여는 모조리 반환 후 산재수급기간이 끝나면 다시 신청해서 수령해야 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휴업급여와 구직급여는 동시에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으므로 산재휴업급여를 모두 지급받은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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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요양신청이 승인되었다면 고용센터에 이를 알려야 하며, 실업급여는 반환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기를 신청하고, 요양 종결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