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후유장해 진단서 인정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신질환 산재인데 종결 후 병원 의사선생님께서 후유장해 진단서를 써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승인되는 기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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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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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간 종결 후 후유장해 진단서를 수령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상황이라면, 통상적으로 1~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물론 상병명과 명확성 그리고 정도에 따라 이보다 더 빠르게 지급 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장해급여 청구서에 장해급여 처리기간은 10일로 되어있으나 처리과정은 서류가 접수가 되면 상병확인 및 공단자문의자문과 장해심사일 결정 또는 지역본부로 통합심사를 받는 경우 지역본부 일정 등을 실질적으로 장해심사일은 달라질 수 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단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그 인정 여부가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