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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해등급은 어떤 기준으로 판정되나요?

산재로 인한 후유장해가 있으면 등급을 판정받아 보상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이 등급이 어떤 기준으로 나뉘고 등급에 따라 보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법상 장해는 업무상 상해 등이 치유된 뒤 신체에 정신적 혹은 육체적 훼손이 고착되어 노동능력이 상실 또는 저하된 상태를 뜻합니다. 장해등급은 노동능력의 감퇴 비율에 따라 1~14급까지 구분되며 치유가 종결된 시점의 구체적인 의학적 상태를 고려해 결정합니다. 등급에 따라 보상체계가 세분되는데 최고등급은 연금으로 지급되고 중간 등급은 선택이 허용되며 최저 등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장해 1급부터 3급까지에 지정된 가입자는 신청 과정을 거쳐 연금의 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을 무난히 선급금으로 확보할 기회를 가집니다. 아울러 장해 4급에서 7급에 이르는 근로자가 연금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을 조기에 이체받는 처리가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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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 치료가 끝난 뒤에도 신체, 정신적 장해가 남으면 장해의 부위와 기능상실의 정도 등에 따라 1급~14급까지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장해등급은 부상이 끝난 뒤 남은 신체 손상이나 기능 장애로 노동 능력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따져

    1급부터 14급까지 나누어 판정합니다. 가장 심한 1급이 가장 크고, 14급이 가장 가벼운 등급입니다.

    참고로 등급은 움직일 수 있는 각도, 시력이나 청력 손실 정도, 뼈의 변형 상태 등을 의학적 검사로

    확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해등급은 산재보상보험법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합니다.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임금 기준으로 장해급여가 책정되며, 상위 등급의 경우에는 연금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산재보상법령에서 각 부위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