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상 장해는 업무상 상해 등이 치유된 뒤 신체에 정신적 혹은 육체적 훼손이 고착되어 노동능력이 상실 또는 저하된 상태를 뜻합니다. 장해등급은 노동능력의 감퇴 비율에 따라 1~14급까지 구분되며 치유가 종결된 시점의 구체적인 의학적 상태를 고려해 결정합니다. 등급에 따라 보상체계가 세분되는데 최고등급은 연금으로 지급되고 중간 등급은 선택이 허용되며 최저 등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장해 1급부터 3급까지에 지정된 가입자는 신청 과정을 거쳐 연금의 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을 무난히 선급금으로 확보할 기회를 가집니다. 아울러 장해 4급에서 7급에 이르는 근로자가 연금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을 조기에 이체받는 처리가 원활하게 작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