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에서 장해연금 보상기준이 궁금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장해급여는 1급부터 7급까지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장해연금을 지급받더라도 2년후 재판정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재판정을 받아야하는 등급과 재판정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는건가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은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음 부위의 장해 등급에 변경이 있더라도 그 외의 장해 때문에 최종의 장해등급은 변경되지 않는 경우는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신경정신
척주(척추신경근장해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만 해당)
팔다리(신체관절의 운동기능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되는 경우만 해당)
흉복부(진폐증에 해당하는 장해만 해당)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나.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아래 부위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사람.신경정신
척주(척추신경근장해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만 해당)
팔다리(신체관절의 운동기능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되는 경우만 해당)
흉복부(진폐증에 해당하는 장해만 해당)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재판정을 거쳐 등급이 재조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은 원칙적으로 장해상태의 변경가능성이 있는 장해상태로서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재판정 대상이 되는 장해가 남아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최종의 장해등급이
변경되지 아니하면 재판정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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