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 추가납부액 급여대장에 반영해야하는지
국민연금 추가납부액 통지서 맨 왼쪽에 반반씩 금액이 나눠져있는데 이거 사업주랑 본인부담금 반반씩내는거 맞을까요?
이거 본인부담금 공제안하고 전부 회사부담금으로 경비처리하면 추후에 문제 생기겠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장에서 절반부담하는 것으로 근로자부담분을 사업장에서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세급여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직장4대보험가입자의 보험료는 회사가 50%를 부담합니다. 전부 회사가 납부한다면 경비처리는 되지만 회사가 손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