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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가납부액 통지서 맨 왼쪽에 반반씩 금액이 나눠져있는데 이거 사업주랑 본인부담금 반반씩내는거 맞을까요?
이거 본인부담금 공제안하고 전부 회사부담금으로 경비처리하면 추후에 문제 생기겠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장에서 절반부담하는 것으로 근로자부담분을 사업장에서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세급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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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직장4대보험가입자의 보험료는 회사가 50%를 부담합니다. 전부 회사가 납부한다면 경비처리는 되지만 회사가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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