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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추가납부액 급여대장에 반영해야하는지

국민연금 추가납부액 통지서 맨 왼쪽에 반반씩 금액이 나눠져있는데 이거 사업주랑 본인부담금 반반씩내는거 맞을까요?

이거 본인부담금 공제안하고 전부 회사부담금으로 경비처리하면 추후에 문제 생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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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장에서 절반부담하는 것으로 근로자부담분을 사업장에서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세급여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직장4대보험가입자의 보험료는 회사가 50%를 부담합니다. 전부 회사가 납부한다면 경비처리는 되지만 회사가 손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