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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삼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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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급여 변동이 있을 시 국민연금 부과를 어떻게 해야될까요?

매월 급여가 변동되는데 국민연금을 매월 다른 금액으로 요율대로 띄어야될까요? 퇴사시 나중에 국민연금은 정산을 못해서요.. 국민연금 보수월액 신고한걸로 일정하게 떼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국민연금은 정산 절차가 없으며 매년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1년간(7월부터 차년도 6월까지)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2. 월보수액이 20% 이상 변경된 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시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공단에 신고되어 있는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급여의 변동으로 인해 기준소득월액 변경이 필요하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입사 당시 약정되어 있는 급여 항목에 대한 1년치 소득총액에 대하여 30일로 환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월액 = 입사(복직) 당시 지급이 약정된 각 급여 항목에 대한 1년간 소득총액 ÷ 365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