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월 급여 변동이 있을 시 국민연금 부과를 어떻게 해야될까요?
매월 급여가 변동되는데 국민연금을 매월 다른 금액으로 요율대로 띄어야될까요? 퇴사시 나중에 국민연금은 정산을 못해서요.. 국민연금 보수월액 신고한걸로 일정하게 떼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국민연금은 정산 절차가 없으며 매년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1년간(7월부터 차년도 6월까지)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2. 월보수액이 20% 이상 변경된 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시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공단에 신고되어 있는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급여의 변동으로 인해 기준소득월액 변경이 필요하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입사 당시 약정되어 있는 급여 항목에 대한 1년치 소득총액에 대하여 30일로 환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월액 = 입사(복직) 당시 지급이 약정된 각 급여 항목에 대한 1년간 소득총액 ÷ 365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