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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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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급여 변동시 국민연금 반영을 어떻게 해야될까요?

매월 급여가 변동되는데 국민연금을 매월 다른 금액으로 요율대로 띄어야될까요? 나중에 퇴사시 국민연금에 대해 회사측에서 요율대로 안 떼고 보수월액으로 부과된 금액으로 떼면 추후 회사측에서 국민연금 금액을 더 납부해야되거나 할까봐 걱정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실제 소득과 20% 이상 차이 날 경우 변경 신청을 통하여 기준소득월액 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변경 신청을 할 필요는 없으며 공단에서 매월 7월에 정산 등을 통하여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국민연금은 별도의 퇴사자 정산 등을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1년간(7월~다음 해 6월) 동일하게 납부하며 정산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통상적으로 요율로 공제하지 않고 부과되는 대로 공제하고, 20%이상의 변동이 없는 한 기준소득월액변경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한 기준소득월액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신고된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부과되므로, 급여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하려면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기준소득월액 변경은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