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달 급여 변동시 국민연금 반영을 어떻게 해야될까요?
매월 급여가 변동되는데 국민연금을 매월 다른 금액으로 요율대로 띄어야될까요? 나중에 퇴사시 국민연금에 대해 회사측에서 요율대로 안 떼고 보수월액으로 부과된 금액으로 떼면 추후 회사측에서 국민연금 금액을 더 납부해야되거나 할까봐 걱정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실제 소득과 20% 이상 차이 날 경우 변경 신청을 통하여 기준소득월액 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변경 신청을 할 필요는 없으며 공단에서 매월 7월에 정산 등을 통하여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국민연금은 별도의 퇴사자 정산 등을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1년간(7월~다음 해 6월) 동일하게 납부하며 정산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통상적으로 요율로 공제하지 않고 부과되는 대로 공제하고, 20%이상의 변동이 없는 한 기준소득월액변경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한 기준소득월액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신고된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부과되므로, 급여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하려면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기준소득월액 변경은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