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 한 경우 법적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1) 계약사항
2015년04월 ~ 2017년04월 2년 아파트 전세 계약
2017년04월 ~ 2018년04월 1년 아파트 전세 재 계약
2018년04월 ~ 2019년 현재 아파트 재 계약 없이 거주 중
2)분쟁내용
2018년 04월 전세계약 만료 전 '구두'로 <임차인>에게 사정에 의해 재계약 1년을 채우지 못하는 기간 2019년 01월 까지 거주할 수 있는지 문의 하였고, 불가 하다면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주장 하였습니다.
2018년03월 요청 사항의 답변을 요구 하였고, <임차인>또한 '구두'로 2019년01월에 '보증금'을 반환 하겠다 약속하였습니다. 2018년12월 <임차인>에게 2019년01월 까지 '보증금'반환을 재 차 요청할 때 <임차인>이 어려울 것 같다고 갑자기 애매하게 답변 하기 시작 하였습니다. 2019년01월 이사해야 할 아파트 잔금일에 도래하여 '보증금' 반환을 요청 하니, 사정에 생겨 보증금 반환을 늦춰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이에, 차후 법적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