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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물수리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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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미반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이구요

현재 보증금: 2억

다음 세입자 보증금: 1억 8천

만기: 2023년 12월 15일

다음 세입자 입주일: 2024년 1월 19일

위와 같은 상황에서 2024년 1월 19일에 보증금이 완전히 반환되지 않을 경우

전입신고를 빼지 않고 임차권등기명령 및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진행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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