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보증금 미반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이구요
현재 보증금: 2억
다음 세입자 보증금: 1억 8천
만기: 2023년 12월 15일
다음 세입자 입주일: 2024년 1월 19일
위와 같은 상황에서 2024년 1월 19일에 보증금이 완전히 반환되지 않을 경우
전입신고를 빼지 않고 임차권등기명령 및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진행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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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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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 및 주택인도일자는 만기일인 12월15일이 됩니다. 즉, 이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주택인도를 거부하시고 다음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등기가 되면 보증보험에 이행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임차인 여부는 본인 만기일과는 상관없으며, 본인 만기일 기준으로 보증금 반환여부에 따라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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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2024년 1월 19일에 보증금이 완전히 반환되지 않을 경우
전입신고를 빼지 않고 임차권등기명령 및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진행하면 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다받지못하면 전입신고를 빼지마시고 임차권등기후 보증보험 실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