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사이에 퇴거 1개월 전에 이야기하기로 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2025. 1. 퇴거를 말하셨고 그 증거가 남아 있다면 이를 기초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하신다면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때까지 연 12% 이자가 계속 붙기 때문에 임대인으로서도 최대한 돈을 빨리 주려고 할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판결을 가지고 강제집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