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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병아리117

활발한병아리117

오피스텔 월세방 재계약안한다고 했는데 법적효력있나요? 돈 받을수있을까요?

2024년 9월 2일 계약 만료일이구요.

2024년 7월 16일에 오피스텔 재계약 안하겠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했습니다.

거기서도 오케이 했구요. 부동산에 얘기하겠다고 했어요.

(문자내역있음)

2024년 8월 31일에 이사했구요. 아직 전입신고는 안했습니다.

집주인이 갑자기 8월 23일에 보증금을 당장 못주겠다고 연락왔거든요.

집주인이 미국에서 살고있는데 돈은있는데 3개월 은행거래내역이 없어서 막혔다나 머라나..

새 집주인이 구해지면 그 보증금을 제게 줄수있대요.

어이없음...

일단 9월 2일에 제가 '9월 30일까지 보증금 반환이 안되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문자 보냈고 그쪽에서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보증금이 2000도 안됩니댜..

또 .. 한달간에 보증금 못받은것에 대한 이자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되었으나, 임대인과 협의로 해지를 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청구는 임대차목적물 반환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돈을 약속대로 지급하면 다행이나 돈을 지급하지 않는 다면 결국엔 소송을 거쳐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절차로 들어가야 합니다.

    한편 받지못하고 있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연 5% 이자를 받을 수 있고, 판결(지급명령 포함)을 거칠 경우 연 12%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