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2. 9. 2년 계약을 하신 상황으로 계약기간은 2024. 12. 8.까지였으나 쌍방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 통지가 가능하며, 계약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현재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거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에 따른 위와 같이 계약해지 통지를 하신 2024. 12. 1.부터 3개월 후인 2025. 2. 28.자로 계약해지가 되겠으며 질문자님은 임대인에게 2025. 2. 28.자로 임대목적물을 인도하시고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