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권법에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는 다운로드도 포함되나요?
저작권법 제 30조에는 공표된 저작물은
개인용도로는 복제 가능하다는데
법적으로 다운로드도 복제에 포힘되나요?
사적인 ,유포없는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목적인 다운로드만으로는
저작권법 제30조에 근거해서 처벌이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법리적으로는 조금 애매하긴한데, 일반적으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범위로 포함시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즉, 업로더가 처벌받고 다운로더는 처벌받지 않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