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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유망한포도
진심유망한포도

저작권법에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는 다운로드도 포함되나요?

저작권법 제 30조에는 공표된 저작물은

개인용도로는 복제 가능하다는데

법적으로 다운로드도 복제에 포힘되나요?

사적인 ,유포없는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목적인 다운로드만으로는

저작권법 제30조에 근거해서 처벌이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법리적으로는 조금 애매하긴한데, 일반적으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범위로 포함시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즉, 업로더가 처벌받고 다운로더는 처벌받지 않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