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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나오는 복제는 다운로드도 해당되나요?

저작권법에서 다운로드는 법적으로 복제에 해당하나요?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라고 나오는데

법적으로 '다운로드' 도 복제에 해당하나요

위 조항을 보면 개인 목적으로

다운로드만 한거로는 저작권 침해나 위반이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다운로드 역시 일종의 복제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인적 사용 목적의 다운로드는 처벌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