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영리적 이용도 포함이 되나요?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을 보고 질문합니다.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하여 기상청 사이트에서 공표한 기상 자료를 개인과외교습 자료로 영리적으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