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웹하드에서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다만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다운로드)의 경우 일부 인정이 되는데, 저작권법 제30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과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 조항은 복제 대상 저작물의 불법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영리적 개인적 목적의 공표된 영화 저작물의 복제(다운로드)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영리적 개인적 목적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라도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을 다운로드한 행위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불법저작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도 있다는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웹하드가 아닌 영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업로드된 영화 파일의 경우 불법저작물인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업로드된 영화 파일의 경우 다운로드 받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개진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