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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성실한따오기76
성실한따오기76

연말 기부금 영수증으로 세액공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말이 되면 기부를 하고 싶은 마음도 드는데요 이게 기부금 영수증을 잘 관리하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주변에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기부가 공제 대상이 되는 건 아니라고도 하던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특별히 지정기부금이나 법정기부금같은 용어들이 나오는데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또한 공제율도 다르다고 하는데, 어떤 단체에 기부하는 게 세액공제 측면에서 유리한지도 궁금하구요.

기부금 영수증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자동으로 국세청에 등록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발급받아서 보관해야 하는 건지 알고 싶어요. 또한 현금 기부와 물품 기부의 차이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지정

    기부금단체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를 하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기부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지급하는

    기부금을 말하며,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말합니다.

    이 경우 기부금 단체가 기부금 영수증 발행 가능한 지 여부를 해당 기관에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기부단체에 기부를 하고 영수증을 받으면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지정기부금 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