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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통장내역 중 전자수입인지 구매건

카드,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에는 구매한이력은 없습니다만 통장에서 인터넷출금으로 전자수입인지 구매를 했습니다. 통장에서 바로 이체한거라고 생각하면될까요?

계정과목은 세금과공과금으로 처리하면 된다고하던데 금액이 15만원이라.. 명세서제출제외대상 19.국가등과의 거래로 반영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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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자수입인지는 사업자번호가 등록된 은행계좌로 이체가 가능하므로, 통장에서 바로 이체하였다면 증빙이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세금과공과, 국가와의 거래로 반영하여 신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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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통장에서 바로 이체된 것으로 보여지며 세금과공과금으로 처리하시고 국가등과 거래로 반영해주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