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 유턴을 하다가 접촉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음주운전일땐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불법 유턴을 하다가 접촉 사고가 났다면 불법 유턴한 사람이 무조건 잘못이겠지만 상대방 운전자가 음주를 하였다면 이럴 땐 과실이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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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불법유턴과 음주운전만으로 과실비율을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구체적인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불법유턴한 차량의 과실이 클 것이나 상대도 음주가 운전에 미친 영향에 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