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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종다리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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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회사견 겸직을 할 경우 급여지급, 사대보험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모회사 입사하여 근무하던 직원이 자회사 업무를 하게 되어 겸직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모회사 소속으로 급여.사대보험이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겸직을 할 경우

3대7로 비율이 변동될 예정입니다.

1. 근로계약서 각각 작성을 해야하는지 여부

2. 사대보험은 각각 가입을 하는건지 아니면 70% 지급받는 곳에서 가입.납부를 해야하는지 여부

3. 연봉을 3대7로 할 경우 모회사 경우 최저시급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 "최저시급"엔 문제가 없는지 여부

4. 퇴직금 경우는 추후 퇴사할 때 퇴사당시 평균임금으로 산출을 해주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겸직시점전까지는 모회사에기간으로 100%산출을 하구요. 이것이 맞는건지요?

5. 연.월차 경우는 모회사 또는 자회사 한쪽에서 관리하고 쉬면 되는건가요?

어느 한쪽으로 할 수 없고, 꼭 이렇게 3대7로 양쪽다 소속을 유지하고 지급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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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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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각각 작성을 해야하는지 여부

    > 네 맞습니다.

    2. 사대보험은 각각 가입을 하는건지 아니면 70% 지급받는 곳에서 가입.납부를 해야하는지 여부

    > 4대보험은 고용보험 빼고 이중가입하면 됩니다.

    3. 연봉을 3대7로 할 경우 모회사 경우 최저시급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 "최저시급"엔 문제가 없는지 여부

    > 근로시간 고려했을 때 최저시급 위반이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퇴직금 경우는 추후 퇴사할 때 퇴사당시 평균임금으로 산출을 해주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겸직시점전까지는 모회사에기간으로 100%산출을 하구요. 이것이 맞는건지요?

    > 그러한 특수한 방식으로 근무 중 퇴사하는 경우에는 겸직 전 급여로 산정하는게 맞아 보입니다.

    5. 연.월차 경우는 모회사 또는 자회사 한쪽에서 관리하고 쉬면 되는건가요?

    > 실제 한쪽에서만 근무하게 된다면 그와 같이 되겠습니다.

    이건 차라리 인사팀에 물어보시는게 보다 정확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각각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모회사, 자회사 각각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한다면 각각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3. 각 회사에서의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4. 겸직을 하더라도 모회사에서도 계속근무를 하므로 최종 퇴사시에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모회사에서 임금액이 적어지면

    나중에 퇴직금액이 감소되므로 미리 근무한 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근로자와 이야기할 필요는 있을걸로 보입니다.

    5. 회사 자체가 다르므로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직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각각 부여하여야 합니다.

    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