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합산시 한 업종에서만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에대해 문의드립니다

2020. 05. 24. 21:32

일반 사업과 근로소득이 합산하는데 사업에선 결손금이 발생하고 근로소득은 소득이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이월결손금명세서에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만 반영하고 근로에 관한 소득은 세금을 따로 산출해야하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 다른 소득이 있다면 그 다른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소득ㅡ연금소득ㅡ기타소득ㅡ이자소득ㅡ배당소득의 순서대로 차감하게 되며 그래도 결손금이 존재할 경우에 다음해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05. 2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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