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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소23
머쓱한소2323.06.02

개인사업자 투잡시 세금신고는 언제하는지궁굼합니다

투잡시수익은 근로자원천징수분을 제외하고 받습니다 분기별신고를해야하는지 아니면 종합소득세로만 신고하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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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투잡 수익이 상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

    연말정산 시기에 주된근무지에서 투잡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신고하거나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근로를 제공하고 계시며 3.3% 또는 근로소득으로 소득을 지급받고 계신 경우

    별도로 분기별 신고를 진행하실 내역은 없으시며 종합소득세 신고만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대금을 지급하시는 사업주에 해당한다면 월별, 반기별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투잡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되고 있는 경우라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투잡으로 인한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 각각의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투잡으로 인한 소득을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받는 경우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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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투잡소득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주된 근로소득의 회사에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5월에 두 회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