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상 보증인과 담보 제공인이 같은건지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물상 보증인과 담보 제공자는 다른 개념인가요?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공유로 된 부동산일 때 한 공유자가 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충을 받고 다른 공유자들은 이 부동산의 각각 자기 지분만큼씩
이 대출에 담보 제공자가 되고
내부적으로는 이 대출에 대해 각각 자기 지분만큼씩 대출금을 책임지고 이자도 각각 자기 지분만큼씩 부담하고 있을 때
이런 경우는 물상 보증인인지 담보제공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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